광주시 북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일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만 2590호로 주택 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중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만 1797호, 하락한 주택은 531호이며 나머지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며 “주민들께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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