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는 선진교통질서 정착과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 이륜자동차이다.
단속 방법은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부산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은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