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여 반복 단속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고정식 및 차량단속형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면 해당 차주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받고도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 때 단속이 확정된다.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문자알림서비스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가입자가 7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북구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북구는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지역에서 단속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주민들은 위택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앞서나가는 교통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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