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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5/03 [06:34]
울산 남구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5월 31일까지 남구청 세무2과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한번 방문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할 수 있으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지자체방문신고는 모두채움유형 안내를 받은 납세자로 한정한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자영업자등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어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선호 세무2과장은 “납세자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 31일까지 성실히 신고ㆍ납부할 것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는 되도록 자제하고 홈택스·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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