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정읍세무서와 군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사전안내서를 받게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사전안내서를 받은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중 25일부터 31일까지 정읍세무서 직원 방문 집중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도움창구 설치 장소는 고창군민종합복지회관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고령자와 장애인만 방문 가능함을 양해드린다”며 “도움창구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안내문 지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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