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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간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 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도시미관 제공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1:47]

전주시, 장기간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전거 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도시미관 제공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5/03 [11:47]

전주시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방치된 자전거까지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장소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사고위험에 노출시킴에 따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66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찾아간 자전거 11대 △계고장 부착 후 계고중인 자전거 2대 △수거·보관 자전거는 53대이다.

 

시는 향후에도 도심 속에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처리대상은 도로, 공원이나 자전거보관대 등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자전거 중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처리절차는 10일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위탁업체(두바퀴의 행복)에서 수거하며, 수거된 날로부터 15일간의 처분예정공고 기간 내 주인이 회수해가지 않을 시에는 폐기 또는 기증 등의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방치된 폐자전거 등의 처리는 전주시 누리집이나 전주시 청소지원과에 대형폐기물 신고로 처리가능하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용하던 자전거가 쓸모가 없어져 공공장소에 버리거나 방치하면 다른 자전거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면서 “혹시라도 깜빡 잊고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 이동 조치해 본인의 자전거가 강제 수거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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