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을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재난재해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 농가당 최대 3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해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미허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능하다.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상 농가는 총 290농가이며, 현재 171농가가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관내 많은 축산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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