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기존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의무대상기준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5%(신축시설), 2%(기축시설)로 강화됐으며,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은 지난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계도기간 이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단속에 1달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는 총 40건에 달했으며, 그 중 80%인 32건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등 충전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니 군민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연 환경과장은 “올해 법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군민들에게 변경사항과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