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 충당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시책으로 미환급금 최소화에 힘써 왔으나,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월 말 기준 1,481건에 2천2백여만원이 있다.
미환급금의 50% 이상이 자동차세를 1년치 선납(연납)한 뒤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여 발생한 환급금이며 이외에도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남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를 위하여 ‘울산 남구 지방세환급’카카오톡 환급채널 QR코드를 삽입한 환급통지서를 제작하여 일괄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카카오톡 환급채널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 시 등록된 납세자 정보를 활용하여 유선으로 환급 안내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및 구정 소식지 등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했다면,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환급금을 조회한 후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위택스, ARS, 전화 등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께서는 환급 시효만료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환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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