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 접수7월 5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배정 기간 1년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문걸)이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을 받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기간은 1년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다.
배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변동 이력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가산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차 요금은 월 1만 원으로 1년에 총 12만 원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은 1세대당 1대의 차량만 가능하며,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한다.
신청자는 배점 기준표를 꼼꼼히 살피고 배정 제외 대상(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택시, 특수차량)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오는 8월 16일 중구도시관리공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전송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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