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F10.7)를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고 복용 중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치매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한다. 다만,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장애인 의료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며, 금년에도 상반기 정기소득기준 재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신청하면 된다. 엄경숙 보건소장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등록 관리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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