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제9기 지방의회... 행안부, 적극 지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 등 제공
오는 7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9기 지방의회가 새롭게 개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일 치러졌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를 제공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등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발간된다.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의회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질의 회신 사례 등을 담아 새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달라진 지방의회의 모습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의회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지방의원 등록과 지방의원의 재산 등록,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선출된 지방의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국 지방의회에 안내하였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22년 2월 개소)에서는 ?초선의원 의정안내과정?, ?지방의회 개원 준비과정?을 통해 제9기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순회 교육(8월∼9월),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의 교육협의체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인사권 등 권한이 확대된 만큼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지방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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