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금)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1일(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 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정착 지원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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