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 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6월 29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새로이 어업에 진출하는 청년어업인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도 상반기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전국 대상으로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임대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며, 감정평가로 어선의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과 임차인에 제공하여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어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7월 1일(금)부터 8월 19일(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차대상 어선과 매칭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2년 9월 1일(목) 이후 발표되며, 어선 임대차 계약은 후보자가 발표되는 9월 6일 이후에 진행된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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