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난 24일 민간 3개 업체와 공공선별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갖춘 업체를 지정·운영하여 수도권매립지내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지산환경 ▲까치환경㈜ ▲현대환경개발㈜ 등으로 3개 업체다.
위 업체들은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등을 최대한 선별·재활용해 매립지로 반입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공호정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관리·책임하에 재활용 불가한 잔재물만 반입이 가능함에 따라 시는 협약을 통해 민간 3개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재활용율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