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태백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소유 중인 동물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동물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변경 (분실, 사망) 등의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 개명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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