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부서인 김해시 청소행정과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다수의 화재는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의 특성상 완전 진화까지 진화작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와 오염수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소행정과는 최근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지난 31일 폐기물처리업소 463개소에 발송하였다. 또한 이 안내문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주요개정내용은 폐기물재활용업 중 폐기물보관량이 3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3년 7월 8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치균 청소행정과장은 “ 안내문안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사항을 이행한다면 사업장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여부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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