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포천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여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