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6만여건에 607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1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주택유형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 그 주택유형은 주택수 산정제외대상인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이다. 이 주택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납세자가 소유한 타 주택에 대해서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을 통해 2022.12.31.까지 가능하다. 다만, 6월 16일~8월 15일 신청분은 2022년 재산세 9월 정기분 부과 시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므로 재산세 납기 후 감면신청기간(2022.12.1.~2023.1.31.)에 신청하면 2022년 재산세 부과세액에서 조정·환급될 예정이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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