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동물등록 대상이다.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