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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도 꼼꼼하게…영등포구,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6.24. 구청 기획상황실서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07:11]

재산관리도 꼼꼼하게…영등포구,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6.24. 구청 기획상황실서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1 [07:11]

영등포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난달 2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지난 3월 새롭게 구성된 심의회 위원 10명과 상정 안건 담당부서의 관계 직원이 참석해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생략되었던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심의가 진행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대림동과 신길동 부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매각가격 사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각각의 안건에 대한 현황과 검토사항,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용도폐지의 적정성, 제시된 매각가격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관련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 처분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박혜숙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관리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민간 전문가 9명을 포함,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자체에서 소유한 건물, 토지의 취득?처분?관리?운영에 대해 자문하고 매각가격 사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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