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력 회복을 위해 많이 찾는 닭고기,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소고기, 돼지고기, 캠핑용 간편조리식(밀키트)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관내 관광지, 캠핑장 주변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지도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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