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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전거?킥보드(PM) 안전 합동캠페인 실시

원미경찰서   부천시 자전거연합회와 함께 참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10:38]

부천시, 자전거?킥보드(PM) 안전 합동캠페인 실시

원미경찰서   부천시 자전거연합회와 함께 참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12 [10:38]

부천시는 지난 8일 부천시청역 솔라리움 앞 광장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합동캠페인을 원미경찰서, 부천시 자전거연합회와 함께 실시했다.

 

안전 합동캠페인은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안전 이용수칙 홍보로 진행됐으며,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자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위반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면허(원동기 이상) 미소지 10만원 △동승 탑승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음주운전 10만원(측정 불응 13만원) 등이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시민 자전거 학교와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부천시 주요 자전거 정책을 함께 홍보했으며, 특히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부천시민 자전거보험’을 집중 홍보하여 선제적 시민안전 강화 자전거 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 시민들에게 직접 안전모 착용과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후미등 장착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시민 의식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무단 방치 및 주?정차 위반 근거 마련 등 PM 안전 대책(견인)과 편의 증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2021년에 총8회, 2022년에도 이번 캠페인까지 총3회 실시하였으며 오는 8월에는 소사지역을 포함하여 총7회 추진할 계획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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