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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코로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7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11:41]

서대문구 코로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7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2 [11:41]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이며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설정해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1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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