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이륜자동차들의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수원서부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거리 일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미신고 운행과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단속대상으로,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소유자에게는 가까운 구청에서 이륜차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합동단속반은 불법 LED등, 안개등을 부착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되지 않은 소음방지장치를 부착하여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조치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