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7월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에 법령이 개정돼 재산세(주택)의 일시납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돼 본세가 20만원 초과시 7월, 9월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던 것을 7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전화 한통으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