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만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를 반납한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하여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박준희 교통정책과장은 “고령운전자가 생계 등을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에서는 해마다 평균 280여명의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여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으며, 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반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