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25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1일 이내(입국 후 다음날까지) 받아야 하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등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검사비용 본인부담)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또한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여야 하며, Q-CODE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도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 일자를 입력하여 검사결과 등록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외 유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입국 후 검사 및 검사 결과 등록 등 해외입국 방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