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개별주택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9일부터 2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51호 및 공동주택 199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29일에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