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오는 9월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5년 이상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사망 및 국적상실 등을 미신고한 거주불명자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사후 관리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을 추가 조사하여 직권말소 또는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대상자들은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기간 내에 재등록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