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8월 중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를 설치한 화물차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 설치(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의 앞 유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임시검사·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