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는 8월 22일부터 약 4주간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북부 수영장에서 녹조이끼방지제 보관용기 내부에 빗물이 침투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호흡기, 피부질환, 환경에 위험성이 있어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 저장·취급 관련 안전관리 실태점검 ▲수영장, 팬션, 리조트 등 서한문 발송 ▲화재예방 간담회 실시 등이다.
배영환 가평소방서장은 “최근 수영장에서 녹조이끼방지제의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위험물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