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명절 전까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곶감, 밤, 고사리, 굴비, 동태, 차례음식 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농축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