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父) 또는 모(母)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김포시 지역화폐(김포페이)로 지원하고 있다.
김포페이는 모바일형으로 발급되며, 사용처는 김포페이 가맹점이면 품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해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기모 북부보건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출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해 아이들의 밝은 미소, 김포의 밝은 미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