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포함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27 [12:46]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공유부분 유지보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사용검사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조례는 30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만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건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시설과 입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위험의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