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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공익소송 당사자와 시민의 권익보호 필요

공익소송 소송비용 추심 개선 주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5:35]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공익소송 당사자와 시민의 권익보호 필요

공익소송 소송비용 추심 개선 주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7 [15:35]

▲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 / 북구2)은 11월 7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소송과 관련한 ‘광주광역시 소송사무규칙’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다은 의원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사건의 본질이나 양상과는 상관없이 패소한 측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일반적인 소송이 아닌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해자가 남도학숙 측에 제기한 소송 중 2차 가해 부분은 인정받지 못해 일부 패소했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380만 원을 청구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는 300만 원의 위자료보다 더 큰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공익소송의 경우 공공기관이 승소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적극적으로 감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박주민 국회의원은 2022년 6월 공익소송을 제기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 라며, “공익소송 비용 면제로 인해 소송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짐에 발맞춰 광주광역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행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7조 3항에 따르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며, “이 규정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의 규정을 신설한다면 광주광역시가 공익소송 당사자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제적 노력을 한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다은 의원은 광주광역시에는 타 시도와 달리 ‘중요소송’에 대한 별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광주광역시정의 고도화에 따라 대기업이나 외국 국적 기업과의 소송 등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요소송’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 수를 확대하고 수임 등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과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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