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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산림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 접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7:30]

충북도,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산림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 접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11/07 [17:30]

▲ 충북도,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충북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파쇄기간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산림부서에서 파쇄신청을 받는다.

 

추수기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연접지(산경계로부터 100m 이내) 내 논밭두렁 태우기, 고춧대, 깻대 등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31%)으로, 이러한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농업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에 따른 파쇄된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소각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어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파쇄작업을 추진하여 산림연접지 1,836ha에 대한 농업부산물을 수집?파쇄해 올해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산림연접지 내에서 깻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토지소재지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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