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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인증 표지 전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4:29]

남양주소방서,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인증 표지 전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8 [14:29]

▲ 남양주소방서,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인증 표지 전달

 

남양주소방서는 8일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방문해 인증 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업소의 자발적 신청에 한해 본부의 심의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가 부여되며, 2년 동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는 많은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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