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당부연천소방서,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연천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12월까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관계인 등에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위치, 구조, 설비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고, 정기점검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이다.
이선영 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관계인께서는 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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