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다은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임 의원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행정수요의 변화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조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조례가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정다은 위원장은 “조례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 조례 일제 정비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