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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서안성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협약체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11:55]

안성시, 서안성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협약체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2/01 [11:55]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협약

 

안성시는 지난 11월 28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이사장 박중기, 원장 강대곤)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며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2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공모에 전국 50여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안성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은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모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의료기관의 요건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팀이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이번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노인들이 원치 않는 시설입소 없이, 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거주하는 집에서 월 1회 의사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수시 방문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일부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된다.

 

이날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가장 절실하지만 의료접근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각자 본인의 집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의료기관의 협력관계가 꾸준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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