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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7:08]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2/02 [17:08]

▲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022.12.01.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위원회실에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도시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다.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은 혼동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으며 협의회 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협의회 회의 개최조항을 개정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의원 대표발의)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제정됐으나 관련 사업이 개별부서 등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현행조례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개정하고자 발의됐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 등의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신고 및 협조의무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했으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의 허가 가능 경사도를 현행 15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자문대상 경사도를 15도 이상~18도 미만에서 18도 이상~22도 미만으로 상향했으며 기준지반고 관련 규정을 기존 30미터 미만에서 50미터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을 통해 조례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혼동될 수 있는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과밀학급 해소의 중요성 및 증축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학교 조경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채광확보 거리를 완화하여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하고자 발의됐다.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진환 의원)은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를 제정하여 철도사업 시행과정 중에 발생할 주요정책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촉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 보조장치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에 따른 시의 재정확보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안전 문화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요인이 발생 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기존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감소가 불가피해 학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에서, 기존학교의 경우 증축 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안건들을 심의하겠으며, 특히 시민과 밀접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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