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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23:07]

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2/23 [23:07]

??? ? 경천뉴스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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