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임시거처 14세대, 생활안전자금 2가구 각 500만원, 긴급구호물품 21회를 지원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9월29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재 발생으로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노유자가 속한 가구에는 5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숙박시설 외 임시거처와 주거시설에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용품 등 생필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