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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영아 부모급여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09 [13:54]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영아 부모급여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09 [13:54]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매월 25일에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부모급여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다만, 만0세의 경우 부모급여(월 70만원)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의 경우 차액 18만 6천원을 지원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 정보는 1월 15일까지 복지로 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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