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는 9일 오전 10시, 의왕도시공사 본사 4층에서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해‘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문변호사는 김경규 변호사, 최돈익 변호사, 김혜주 변호사로 도시개발, 공공기관 분야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사 업무 추진 관련 법률 검토,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임된 김경규 변호사는 2022년에 이어 공사 소송 업무를 지속 수행하며, 최돈익, 김혜주 변호사는 올해 신규 위촉돼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김홍종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전문성이 인정된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선정했다”며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으로 공사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