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육류-과실 가공, 시멘트 제조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분야와 도장작업, 폐기물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충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