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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4/29 [09:07]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4/29 [09:07]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0%가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관할별로는 본청 관할지역은 –5.98%,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은 –4.4%, 안중출장소 관할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6.45% 하락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6,654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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