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달 동안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파티룸 등에서 유사 숙박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온라인 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숙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된 업소는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업소 중 불법 증축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을 함께 살피고,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전기·건축 등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광명시민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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