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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신상진

노영찬 대표 | 기사입력 2023/05/25 [21:02]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신상진
노영찬 대표 | 입력 : 2023/05/25 [21: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1] 출처 : 시사파일(http://www.sisafile.co.kr)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56% 득표해 투표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내린 판결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기소는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 기소는 짜집기 기소"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전 성남시 체육회 A과장도 8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노영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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